정읍시, 생애최초 주택 올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

시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관내에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 증여, 신축이 아닌 유상거래여야 한다.

또한 20세 이상 기혼인 세대주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가 원칙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가 취득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개정법률 소급적용일(4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일 (5월10일)이전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이 기간동안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환급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을 소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을 꼼꼼히 따져 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문의 정읍시 세정과(063)539-5263 또는 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