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 지급
도교육청은 23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공·사립 초·중·고교(공립 유치원 포함) 기간제 교사 1505명에게 총 19억521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기간(2012년 3월1일∼2013년 2월28일) 중 도내 공·사립 초·중·고교(공립 유치원 포함)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전원이다.
지급액은 일반 교원 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을 기준으로, 3등급(S, A, B)으로 평가해 등급별로 근무 기간에 비례해 지급했다.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한 기간제 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등 지급률은 70∼100% 중에서 단위학교가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1년을 꽉 채워 근무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차등지급률이 70%일때 S등급은 237만8760원, A등급은 186만2040원, B등급은 147만4500원이며, 차등지급률 100%일때는 S등급 258만3610원, A등급 184만5430원, B등급 129만1800원을 각각 받았다.
이번에 성과상여금을 받은 기간제 교사 중 S등급은 463명, A등급은 745명, B등급은 297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에게도 올해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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