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매수청구제도 활성화 추진…올해 8억원 매수

매수청구제도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됐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지 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보상금 지급대상 135필지 2만4736㎡에 대해196억원을 보상했다. 올해는 10필지, 1528㎡에 대해 8억원을 투입해 매수결정했다. 2013년 확보된 관련 예산은 10억원이다.

시는 그동안 매수청구 활성화 대책을 추진, 도로나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가운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천환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은 "매수토지에 대해 건축물 및 지장물을 즉시 철거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확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매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aw857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