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44초' 간 검찰청사서 거리낌 없었다

남원지청 도주범 이대우(46)가 담당 수사관의 감시에서 벗어나 청사를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44초다. 이 시간 동안 이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았다.
23일 전주지방검찰청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이는 20일 오후 2시51분50초께 담당 수사관이 화장실에 혼자 들어간 직후 전주지검 남원지청 3층 복도에 혼자 남았다.
검사실로 향하던 이는 수사관이 들어간 화장실 쪽을 쳐다본 뒤 5초 동안 복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검사실 바로 맞은 편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이가 검찰청사를 빠져나간 시각은 2시52분34초께. 그러나 그 시각까지 담당 수사관은 이의 도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당시 1층 검색대 옆 당직식에는 공익요원 2명이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수사관은 2시52분27초께 화장실 밖으로 나와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으며, 10초 후 이가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그로부터 11초 후 계단을 통해 내려갔다. 수사관이 검찰청사를 나선 시각은 2시53분04초로 이보다 30초 늦다.
이는 검찰청사 옆 법원 쪽으로 달려 담장을 뛰어넘었다. 이후 인근 주택가로 도주하던 중 추격에 나선 담당 수사관과 맞닥뜨렸다. 계속된 추격에 이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지만 한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 위를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수사관의 추격을 따돌렸다.
검찰청사 내 CCTV에는 이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서 목격된 이는 수갑을 푼 상태였다.
이후 이는 3시5분께 택시를 잡아타고 정읍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최초 "정읍역으로 가자"고 말했으나, 이후 정읍으로 향하는 도중 목적지를 '정읍경찰서'로 바꿨다.
그러나 이씨는 정읍시 장명동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택시가 정차 중인 틈을 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달아났다. 이후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키 170㎝에 몸무게 80㎏이며, 앞머리가 벗겨진 상태다. 도주 당시 검정색 긴팔 라운드 티셔츠와 검정색 트레이닝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 또 슬리퍼를 신었고, 검정색 뿔테 안경을 썼다.
경찰은 이씨의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이씨를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국번없이 112, 남원경찰서 (063)63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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