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초교 학생들 악취 고통에서 벗어나"
권익위, 정읍 내장초교 인접 축사 올 10월까지 이전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오후 3시 전북 정읍시청 부속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정읍시 내장초등학교(교장 이준상) 학부모들과 김생기 정읍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헌율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내장초등학교와 인접한 축사를 올해 내로 이전하는 중재안을 합의시켰다.
민원이 제기된 축사는 내장초등학교가 개교한 시기와 같은 해인 2009년 대규모 증축이 이루어지면서 가축 사육수가 대폭 늘어 악취가 심하게 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인근에 있는 부설 유치원과 교실들은 여름에도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고 수업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축사와 채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급식실에서는 학생들이 식사를 하다가 악취 때문에 구토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그동안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에 축사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이전 보상액을 둘러싸고 축사 소유자와 정읍시간의 이견이 커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달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실사를 통해 학생들의 고충을 파악한 후 즉시 관련기관과 축사 이전 협의를 했으나 관할 교육기관의 소극적 자세, 축사 이전 보상액 이견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마침내 이날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 축사 소유주는 오는 10월말까지 축사를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 정읍시는 축사 이전 보상액을 일부 증액한 후 축사 소유주가 이전을 완료하면 올해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헌율 권익위 상임위원은 “학교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치단체도 향후 축사에 대한 허가나 지원을 검토할 때 악취에 민감한 시설이 주변에 있는 지를 면밀히 살핀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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