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바로 앞에 '성인용품점'이…

22일 전북 전주시 인후2동 동북초등학교 30m 인근 상가에서 유해업소로 분류된 성인용품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2013.05.22/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22일 전북 전주시 인후2동 동북초등학교 30m 인근 상가에서 유해업소로 분류된 성인용품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2013.05.22/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위치해 있는 한 '성인용품점'. 이 업소는 2006년 4월 문을 열고 7년째 영업 중이다. 이 곳은 인근 초등학교와 30m 거리에 불과하다. 인근 중학교와의 거리도 채 200m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일마다 학생들이 이 업소 앞을 지나다니는 상황이다.

관련법인 학교보건법은 성인용품점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금지시설로 지정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상대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상대정화구역에는 성인용품를 비롯해 전화방, 키스방, 성인PC방, 유리방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최근 자진폐업한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N성인용품점도 상대정화구역에서 영업을 해왔다. 이 업소는 1998년도에 문을 열고 15년 동안 한 자리에서 영업을 했다.

익산시 중앙동 P성인용품점은 인근의 한 고등학교와 100m 거리에서 영업을 하다가 최근에서야 이전을 결정했다.학교보건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과 각 시군지원청이 이들 업소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전주시내 초중고 및 유치원, 대학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200여곳에 달하지만 담당직원 1명뿐이어서 현실적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다"라며 "다른 시군 지원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라며 "이 때문에 학교 인근에 위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상대정화구역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호텔이나 여관, 노래연습장 등도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이들 업소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으면 상대정화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학교 출입분으로부터 50m 내(절대정화구역)에는 금지시설로 규정된 모든 업소의 설치가 금지된다.

한편 경찰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성인용품점 총 5개 업소를 적발했다. 단속된 업소 중 1곳은 자진폐업했으며, 1곳은 상대정화구역 밖으로 이전했다. 나머지 3곳도 상대정화구역 밖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