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고군산군도 포함

새만금사업 지역에 포함되는 고군산군도 (자료사진) © News1   김춘상 기자
새만금사업 지역에 포함되는 고군산군도 (자료사진) © News1 김춘상 기자

전북 군산의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사업 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새만금특별법 시행령이 23일 입법예고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7월2일까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새만금개발청 설립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지난해 12월11일 제정·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조치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군산 고군산군도가 새만금사업 지역에 포함돼 새만금개발청에 의해 개발되고, 민간투자도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조성토지와 원형지 등의 공급 방법 및 선수금 수령 요건이 마련됐고,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의 종류도 명시됐다.

농지와 농촌도시용지, 방조제 및 방수제를 새만금개발청장 승인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범위도 설정됐다.

이밖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신청 절차, 새만금지역 환경관리, 농업기반시설 관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2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은 7월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문의 국토부 지역정책과 (044)201-3697.

mellot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