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축분뇨 무단방류 점검 강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두 배로 강화해 수질오염 주범인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퇴비 등을 농지 및 노상에 방치하는 행위, 퇴비와 액비를 과다 살포해 빗물로 인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재활용 신고업체의 적정 처리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한 16곳을 적발해 12곳은 고발 조치를, 4곳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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