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적 낭비 막는다'…전북교육청, 일상감사 강화
일상감사는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해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본청 및 산하 전 기관·학교(사립유치원·사립학교 제외)가 그 대상이다.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주요 정책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1억원(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는 5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수의계약 대상) ▲2억원 이상의 용역 등이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보다 10% 이상 증액된 공사계약 중 공사 1억(설계용역 3000만)원 이상 증액된 계약 ▲건당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 ▲건당 2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해당된다.
단, 조달구매(계약 의뢰), 재해복구사업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업무, 계속비, 예비비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게 된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1차에 한해 7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상감사는 사후 지적감사와는 달리 사업부서의 사업내용, 원가계산, 계약방법 등 집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적법 타당한 집행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해 행재정적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기관과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hick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