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등록차량 두대중 한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2만2870건에 과태료 10억여원 '눈덩이'
이로 인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매년 과태료만 1억원씩이 증가하는 추세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올 5월 현재 2만2870건으로 과태료는 1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정읍시 전체 등록차량 5만여대(2012년 말 기준) 중 두 대중 한 대꼴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된 것.
이같이 주차위반 과태료가 미납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이 차량의 폐차 말소 및 이전을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자진 납부를 기피함으로써 체납 과태료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기한내 납입하면 승용차 기준 3만2000원이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고지 금액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한내 체납 시 5%, 독촉분부터는 매월 1.2%씩 최고 60개월까지 총 77%의 가산금이 부과돼 실제 납부 금액이 총 7만800원까지 오른다. 이로 인해 과태료 미납 금액도 매년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면서 강력한 체납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 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24시간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 차량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광판, 시정 소식지, 읍·면·동에 안내장을 비치 등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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