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놓친 피의자 수색에 경찰 '생고생'
경찰, 수개월 수사 끝 이씨 붙잡아 검찰에 인계
20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이대우씨(46)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검찰이 이씨를 놓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공연한 고생이다.
남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12분께 전주지검 남원지청으로부터 이씨가 도주한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경력 200여명과 헬기 1대를 투입해 전북 남원시 전주지검 남원지청 인근을 수시간 동안 수색했다. 또 수배전단을 배포해 이씨를 공개수배했다.
순창과 임실, 장수, 무주 등 인접지역 경찰서에도 인력을 배치해 수색을 실시했으며, 광주와 전남, 충남, 경남 등 인접청과 이씨의 주소지 관할청인 서울지방경찰청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이씨가 정읍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자 대상지역을 더 넓혀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최근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털이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상습절도 위반)로 경찰에 이달 7일 붙잡혀 구속됐다.
그가 교도소 동기인 김모씨(46)와 함께 150회에 걸쳐 훔친 물품은 총액이 6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의 검거과정은 험난했다. 그 범행이 매우 용의주도했던 탓에 그는 좀처럼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이들은 한 도시에서 한 건의 범행만 했다. 또 방범시설이 미비한 주택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치밀했다. 대포차와 대포폰을 사용한 것은 물론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진행된 경찰 수사에 그는 결국 덜미를 잡혔지만, 이날 또 다시 달아남으로써 그간 경찰의 노고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52분께 남원지청 3층 화장실에서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 당시 수사관 1명이 이씨를 대동했지만,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1층 현관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씨는 수갑을 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시5분께 남원지청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탄 뒤 정읍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택시기사에게 "정읍경찰서로 가자"고 말한 뒤 오후 4시30분께 정읍시 장명동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택시가 정차 중인 틈을 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는 키 170㎝에 몸무게 80㎏으로 앞머리가 벗겨졌다. 도주 당시 검정색 긴팔 라운드 티셔츠와 검정색 트레이닝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 또 슬리퍼를 신었고, 검정색 뿔테 안경을 썼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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