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 도주범, 택시타고 정읍으로 이동한 듯

20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이대우씨(46)가 택시를 타고 정읍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께 한 택시기사로부터 이씨를 태우고 정읍에 다녀왔다는 신고가 남원시내를 수색 중인 경찰에 접수됐다.
택시기사는 수색 중인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이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방금 이씨를 정읍에 내려다 주고 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남원시 동충동 전주지검 남원지청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탄 뒤 "정읍역으로 가자"고 말했다. 또 이후 정읍으로 향하는 도중 '정읍경찰서'로 목적지를 바꿨다.
그러나 이씨는 정읍시 장명동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택시가 정차 중인 틈을 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씨는 정읍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읍에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남원을 벗어나자는 심산으로 정읍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피의자는 전국을 무대로 절도행각을 벌였던만큼 지리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 그러나 현재도 이씨가 수갑을 찬 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키 170㎝에 몸무게 80㎏으로 앞머리가 벗겨졌다. 도주 당시 검정색 긴팔 라운드 티셔츠와 검정색 트레이닝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 또 슬리퍼를 신었고, 검정색 뿔테 안경을 썼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털이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상습절도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으며, 교도소 동기인 김모씨(46)와 함께 150회에 걸쳐 훔친 물품은 총액이 6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이씨의 도주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경력 200여명과 헬기 1대를 투입해 인근 지역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이씨를 공개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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