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검찰조사받던 절도 피의자 수갑찬 채 도주(2보)

2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남원시 동충동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이모씨(46)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

이씨는 이날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구해 청사 밖으로 나간 뒤, 함께 있던 수사관을 따 돌리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키 170㎝에 몸무게 80㎏으로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정색 뿔테 안경을 썼다.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며, 이날 오후 1시45분께 검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털이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상습절도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가 교도소 동기인 김모씨(46)와 150회에 걸쳐 훔친 물품은 총액이 6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경력 200여명과 헬기 1대를 투입해 인근 지역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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