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또 학교 행정실장 공금 횡령

전라북도교육청은 20일 공문서를 위조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43)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비롯해 이전 근무지 2곳 등 총 3개 학교에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공금 3억5000여만원을 횡령,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학교 명의의 공식 계좌 외에 비공식 계좌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계좌의 경우 입출금 내역의 확인이 용이해 범행이 쉽게 탄로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공식 계좌에서 비공식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또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학교 보관용 송금의뢰서를 비롯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를 위조해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선 학교들에 대한 재무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감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3월에도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B씨가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B씨의 남편 C씨 또한 지난해 12월 학교 공금 3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회계직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관리하던 학교 통장에서 공금을 넣다 빼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공직감찰 기간 중 B씨의 비위를 적발했으며,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씨의 비위도 추가로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시효를 고려해 조사범위를 2008년부터 현재까지로 정하고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후 횡령·유용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향후 적발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은 물론, 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