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성대, "폐쇄명령 정당" 판결에 항소 전망…외줄타기 계속돼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벽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학교 폐쇄는 부당하다"고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벽성대는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교육부의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8일 벽성대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벽성대는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벽성대 기획처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면서도 "학교법인에서 항소여부 등을 결정하겠지만 재판을 이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벽성대는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감사원 감사와 지난해 5월 교육부 현장실사를 통해 지적된 학사비리와 관련한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 학점, 학위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292명에게 학위를 부당하게 수여한 것 등이 적발되면서 명신대학교와 선교청대학교, 성화대학 등에 이어 6번째로 학교 폐쇄 명령을 받았다.
벽성대는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 명령을 받자 한 달 뒤 서울행정법원에 학교 폐쇄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지난 2월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1심 판결까지 학교 폐쇄 명령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나오자 신입생 100여 명을 선발, 입학허가를 냈다.
그러나 벽성대가 항소와 함께 추가로 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경우 2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현재처럼 대학 운영이 가능해져 '외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임연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서기관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해당 대학에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2주 안에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항소여부에 따라 폐쇄 이행절차 진행도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폐쇄 명령의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재적생에 대해 인근 전문대학 등으로 특별 편입학을 실시, 학습권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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