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 앞에서 '몹쓸 짓'…70대 집유

또 장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2003년 9월 중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A양(6)을 침대에 눕힌 뒤 바지를 벗기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2월 하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9차례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A양의 할머니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A양은 장씨를 '이모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장씨는 이혼한 A양의 어머니로부터 A양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살펴 달란 부탁을 받고 A양을 데리고 있던 중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씨가 원심에서 A양과 합의한 점, 일련의 범행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또 장씨가 그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범행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 고령인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다만 검찰이 장씨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이 원심 파기의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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