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1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전북도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됐거나 용도 변경된 건물 등 총 9200여 곳을 대상으로 주출입구 높이 제거 여부와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진다.

전북도는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곳에는 1년간의 시정 명령 조치를 한 뒤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mellot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