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원인 '지하수' 논란 속 김치업체 대표 입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팔복동 D식품에서 수질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김치 170t(4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병원과 관공서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공장 입구에 지하수 관정을 뚫어 작업장 안까지 호스를 연결해 지하수로 배추를 세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전북지역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전국 김치업체 1077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4개 업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Law857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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