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전북 당선자 모두 당선직 유지

당선 유효형 선고 직후 소감 밝히는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2013.02.18/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당선 유효형 선고 직후 소감 밝히는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2013.02.18/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을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19대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

그 결과 모든 당선자들이 의원직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8일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총 4개 중 1개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이후 선거일 직전까지 중학교 동창인 장모씨(50)의 개인 사무실에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비선조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장씨와 공모해서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그가 장씨의 개인 사무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2011년 10월 말 또 다른 장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그의 아들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혐의(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와 회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계열사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시킨 혐의(직무상직위 이용 선거운동)도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됐지만, 이 의원은 앞으로 의원직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다만 검찰이 항소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무죄 선고 직후 소감 밝히는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익산을). 2013.02.08/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익산을)과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군산) 등 총 3명으로, 이들 모두 재판 결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판결을 받았다.

전 의원은 이달 8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김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당선 유효형인 벌금 80만원을 받았고, 그 형이 최종 확정됐다.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김제·완주)과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도 제3자에 의한 고발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벗었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