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벌금 90만원…당선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당선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8일 "유사기관 설치 부분과 관련해 유사기관을 운영한 장모씨(50)와 공모한 점은 증거가 없어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다만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선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1월 이후 선거일 직전까지 중학교 동창인 장씨의 개인 사무실에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비선조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이 장씨의 개인 사무실에 들러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011년 10월 말 또 다른 장모씨(54)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그의 아들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혐의(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와 한 모임의 창립총회에서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회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계열사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시킨 혐의(직무상직위 이용 선거운동) 모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136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선거운동을 대가로 이 의원에게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선고공판 직후 "믿고 신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지지해 주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께 특히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전북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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