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할래"…초등생 유괴시도 3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차량번호 기억한 피해 아동 신고로 검거…과거 추행 전과
피고인측 "합의할 시간 달라" 요청…법원, 12월 19일 속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에서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 할래"라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양이 남성의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 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인근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고 차량 번호까지 알렸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 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 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오전 A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갖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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