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설동물 장묘시설 내년 3월 준공…시설 이용 기간 최대 5년
유골봉안 200기·자연장지 1500기 계획…제주도, 조례안 입법예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내년 3월 제주에 공설동물 장묘시설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반려동물복지센터 내 추진하는 공설동물 장묘시설 공사가 내년 3월 준공한다고 4일 밝혔다.
도내 첫 공설동물 장묘시설로서, 화장시설(화장로 2기)과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봉인시설의 규모는 유골봉안 200기, 자연장지 1500기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설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3일 자로 '제주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장묘시설 이용료와 이용 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화장시설 이용료는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다르다. △1㎏ 이하 10만 원 △1㎏ 초과 5㎏ 이하 15만 원 △5㎏ 초과 10㎏ 이하 20만 원이다. 10㎏이 넘으면 기본 20만 원에서 1㎏당 1만 원의 사용료가 추가된다.
봉안시설 이용료는 유골함 봉안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낮은 1단과 가장 높은 7단은 10만 원이다. 3·4단은 40만 원, 2·5·6단은 20만 원이다. 자연장지는 30만 원이다.
봉안시설 이용료는 1년 기준이다.
봉안시설 이용 기간은 최소 1년이며, 이용료를 추가로 내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6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타지역 민간 동물장묘시설 운영 사례를 토대로 이용 기간과 이용료 등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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