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순사건 항소 포기한 법무부 입장 환영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주4·3 진상규명 경험이 전국 과거사 해결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9일 결정했다.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4·3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비극으로 기록돼 있다.
제주도는 "수십 년간 이어진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개정된 4·3특별법으로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배·보상 절차를 마련한 것은 과거사 정의 실현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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