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 전산망 장애, 지방세 신고·납부 10월15일까지 연장"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모두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9월 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같은 날까지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서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취득세(유상거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신고가 제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을 재확인해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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