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선 때 '지지 부탁' 467명에게 문자…50대 벌금 100만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400여 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2월 당내경선 과정에서 467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후보의 선거 사조직을 구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 씨는 2022~2024년 여러 개의 SNS 단체 대화방에 B 후보의 일정을 공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가 수백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조직 구성 등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사조직과 관련된 혐의를 불기소했다. 하지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부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사조직 구성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A 씨의 혐의도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범죄사실이라는 판단이다.

홍은표 부장판사는 "선거법의 불법 선거운동 제한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B 후보는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