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주겠다며 접근"…제주 미성년 성매매 4년간 25건 적발
경찰 "엄정 수사…신속한 피해회복·사후관리 강화 주력"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이 매년 발생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도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9건, 작년 5건으로 모두 25건이다. 대부분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였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성인이 특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했을 때 해당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특정 나이'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부터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의 경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는 죄다. 특히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 가중 처벌한다.
도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 A 씨는 작년 6월 8일 트위터에서 알게 된 10대를 '술과 담배를 주겠다'며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로 불러내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20대 남성 B 씨는 작년 2월 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도내 숙박업소로 데려가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제주서부경찰서는 작년 9월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C 씨(30대)를 이달 1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엄정 수사하겠다"며 "초기 단계부터 성폭력 보호기관 등에 연계해 신속한 피해회복과 사후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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