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격리로 사고나면 누가 책임…김광수 교육감 "교육부 대책 한심"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반대"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14일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한심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임정은 의원(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으로부터 교권보호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김 교육감이 직접 제주교육청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 지원과 침해 발생 시 교권회복 등에 대한 적극 지원, 그리고 예방대책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며 "이 대책이 교권 활동 보호에 얼마나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교육감이 발표한 대책이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녹아들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교원 단체와 3주에 걸쳐서 의논을 했는데, 대책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며 "교육감이 교사와 교실,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고작해야 교사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는 정도의 대책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법들을 좀더 지켜본 후 다시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이게 또 학교로 보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격리하는 등 물리적 제지를 가능하게 하는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엉망' '한심'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가령 수업을 하다가 교실에서 분리된 아이가 3층에 있었다, 그런데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교실에서 분리한 아이를 학부모에게 데려가라고 했는데 안 데려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며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교육감은 교권침해 그러면서 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행위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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