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선고 받은 날' 전처 보복 살해…징역 30년
제주지법 "사회와 장기간 격리 필요"
2013년 3월29일.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이날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씨(67)는 자신이 소동을 피웠던 그 유흥주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박씨는 그곳에서 한 때 부부관계였던 A씨(66·여)와 마주쳤다.
A씨는 박씨가 이혼 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고를 했던 '피해자'였다.
또 다시 가게를 찾아온 박씨를 살갑게 대해줄리 없었던 A씨. 그 순간 박씨는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A씨에게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그 날, 박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전처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법원은 이혼한 전처를 보복 살해한 박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를 살해할 당시 경찰에 신고하는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박씨가 공판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는 기색이 없었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 실제로 박씨는 재판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여자를 죽였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이혼한 전처를 살인하고 살해당한 피해자를 모욕적으로 힐난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친족을 강간해 8년간 복역한 점 등 각종 전력을 비춰볼 때 피고를 사회와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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