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허가없이 MSG생선 유통 업자들 무더기 검거
2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허가 없이 중국산 옥두어에 L-글루타민산나트륨(일명 MSG)을 첨가해 제주지역 시장과 식당, 잔치집 등에 유통한 가공업자와 수산물 도소매업체 대표 등 21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법은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한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수산물 가공업체 4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3년간 중국산 옥두어에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해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공업체가 제주지역 수산물도소매업체에 넘긴 중국산 옥두어는 모두 370여t에 달한다.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첨가된 중국산 옥두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팔렸다.
경찰조사결과 이번에 검거된 18개 수산물도소매업체 대표들은 가공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국산 옥두어에 L-글루타민산나트륨 첨가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옥두어는 생김새가 우리나라 옥돔과 비슷하지만 냄새가 살이 퍽퍽하다"며 "이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해 냄새를 제거하고 감칠맛을 내게 한 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lees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