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상대로 성매매 알선한 업주에 징역형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허경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씨(5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중간 알선책 정모씨(66·여)와 또 다른 김모씨(5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업주 김씨는 지난 2008년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에 보도방을 차려놓고 이곳을 찾아오은 일본인 관광에게 3년간 46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간 알선책인 정씨 등은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 종업원을 또 다른 성매매 알선 업주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사는 “범행횟수나 영업형태, 기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단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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