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중 발견한 천연동굴 매립 의혹 논란

성산읍 섭지코지내 휴양형 콘도미니엄 건설 부지에서 발견된 수직형 용암동굴. (사진=서귀포시) © News1 이상민 제기

제주 서귀포시 섭지코지 인근 부지에 휴양형 콘도미니엄을 건설중인 모 시공사가 공사도중 중 발견한 천연동굴을 매립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논란은 지난 16일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의 한 휴양콘도미니엄 건설 부지에서 높이 약 3m에 이르는 수직형 용암동굴이 발견되면서 비롯됐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당시 동굴을 발견한 하도급 업체 인부는 이 사실을 시공사 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팀장은 공사 관리소장이 일주일간 출타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상부와 관할 관청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동굴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해당사실을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귀포시가 천연동굴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알아챈 건 지난 22일이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시는 23일 현장조사를 벌여 천연동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한편 시공사측을 상대로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당시 시공사측은 서귀포시에 신고를 안한 것은 맞지만 동굴이 발견된 직후부터 동굴 근처의 공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초점은 천연동굴 매립 시도가 있었는 지에 모아질 전망이다. 서귀포시의 현장 조사 당시 동굴 입구에는 일부 모래가 유입돼 있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모래가 공사도중 자연적으로 유입됐는지 아니면 시공사측에서 동굴을 매립하려고 모래를 쌓아놓은 건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동굴 은폐와 훼손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