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1억여원 받아 가로챈 조폭 일당 검거
23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A씨(41)와 B씨(41)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 제주시 노형동 피시방에서 만난 피해자 B씨(50)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400만원의 이자소득이 입금된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1억3400만원을 받은 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가로챈 돈을 어디에서 썼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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