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부는 통상임금 소송 바람…최대 버스업체도 가세

자료사진. © News1 양동욱 기자
‘통상임금’ 범위을 놓고 제주지역 노사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지역 통상임금 소송의 특징은 원고가 주로 무기계약직, 일반직 등 공무원들이라는 점이다. 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원, 소방공무원등 공무원이 제주시와 제주도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만 10건이 넘는다.
최근에는 민간 사업장도 가세했다. 제주지역 최대 버스업체인 A교통 근로자 82명은 그동안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은 모두 12건이다. 원고 숫자만 4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소방공무원 35명이 수당금을 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건이 모두 제주시에 쏠려있다. 12건의 청구액을 다 합치면 80억 정도다.
이중 청소차 운전원 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1건의 단일소송 청구액만도 40억원이 넘는다.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들은 급식비, 교통비,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정당국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지역 무기계약직 공무원 모두 2200명”이라며 “만약 (통상임금 소송에서 행정당국이) 질 경우 통상임금을 확대해달라는 줄소송이 잇따를 것이다.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다툼이 민간사업장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최대 버스업체인 A교통 소속 노동자 84명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통상임금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84명의 원고 중에는 퇴직자 20여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근속수당, 상여금, 보전수당, 하계휴가비, 정박수당, 능률 수당 등이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4억원 가량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A교통의 경우 복수노조 사업장이어서 통상임금 소송을 한차례 더 치를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 인사들에 따르면 84명이 소속된 노조가 아닌 B노조 측 근로자들도 A교통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약 100명 정도다.
통상임금 범위는 당분간 제주지역 노동계의 최대 화두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근 2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제주지역 2곳의 민간사업장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주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주를 이루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간사업장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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