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가해자 나란히 법정에 선 사연

피해자 강씨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 발각 '징역 8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강모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의 차량을 들이 받은 가해차량 운전자 고모씨(48)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운전사인 고씨는 지난해 3월7일 새벽 4시44분께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 사거리에서 신고를 위반하고 차를 몰다 강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강씨를 포함해 뒷자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전치 3~4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었다.

강씨는 이번 사고의 피해자지만 법원은 강씨에게 고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사고 당시 강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 2009년 4월과 2012년 1월께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바 있다.

강씨는 이날도 술을 먹고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뜻하지 않은 사고에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면서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됐다.

재판부는 "강씨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차를 몰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lee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