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직원 '승진' 시킨 제주도개발공사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발표…기관장· 임직원 경고 등 요구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 News1 이상민 기자
제주도개발공사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 직원 2명을 징계 대신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해당 직원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4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등의 오재윤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12명에게 경고·징계·훈계 등의 문책을 제주도지사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제주도개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위법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10년 제1감귤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의 폐수처리 능력이 기준치의 3분의1에 불과한데도 준공 처리했다.
폐수처리 능력 부족으로 감귤박 건조처리시설을 가동할 수 없게 되자 감귤사업본부는 준공처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2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감귤사업본부는 관련 직원 2명이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공사는 업무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직원 2명을 오히려 승진 임용했다. 징계 대신 ‘상’을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사후조치가 태만했다”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오 사장과 임원 1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주도지사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판매용 삼다수에 대한 관리도 허술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무단으로 도외 지역에 유출되면서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재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치를 소홀히했다. 이 때문에 지난 2년간 도내에서 판매돼야 할 99억원 상당의 삼다수 3만5000t이 도외로 반출됐다. 이는 제주지역 판매물량의 27%에 해당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일본수출 계약을 다른 업체와 부적절하게 맺었다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기도 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 A사와 3년간 일본 수출 독점계약을 맺고도 일본내 삼다수 수출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 6곳과 추가 계약을 맺었다. 이른바 중복계약이다. A사는 공사가 협약을 위반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에서 패한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에 앞으로 9억3000만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막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신뢰도 실추됐다”며 오재윤 사장에게 경고조치를 관련직원에게는 징계를 내릴 것을 제주도지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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