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이번에 입법 예고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은 총19개 조항으로 경로 효친사상을 위한 각종 행사 등에서 노인 예우실시, 노인단체 등의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군은 노인회 읍·면분회장, 경로당 회장 등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통과 되면 군은 효행과 관련한 시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만8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3대 이상에게 월5만 원의 효행수당 지원하는 할 수 있게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노인복지증진과 효행을 장려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군정의 최우선에 두고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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