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 챙기고 7476억원 코인 환전…범죄 자금세탁 도운 30대 재판행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지목된 결제시스템 '후이원페이(Huione Pay)' 시스템으로 수천억원대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현금화해 해외로 빼돌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7476억여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이 과정에서 약 16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A 씨는 후이원페이로 세탁된 코인을 해외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받아 원화로 환전한 뒤 현금과 수표 형태로 인출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따리상들은 이 돈으로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 등을 구매한 뒤 홍콩 등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은행의 이상거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해 A 씨 명의 예금 일부를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수출신고 자료 등을 추가 분석해 금 거래를 통한 범행 수법을 확인한 뒤 범죄수익 규모를 다시 산정해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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