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두배 투여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금고 1년8개월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성형 수술 중 마취제를 과대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59)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 씨는 작년 9월 10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한 병원에서 수술 중 B 씨(82)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중 필러 삽입 시술을 위해 병원에 방문한 B 씨의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취제인 프로포폴 적정량 14.4cc보다 두배 이상 많은 35cc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끄럽다'는 이유로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 최솟값을 임의로 바꿔 B 씨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진 사실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
A 씨는 수술 시작 1시간 15분 뒤에 B 씨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자 뒤늦게 위급상황을 인지했고, 119 구급대와 함께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그를 옮겼다.
그러나 B 씨는 한 달 뒤쯤인 10월 5일 오전 7시 40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한편 A 씨는 2022년 6월 22일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돼서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누범기간 중이었다"며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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