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일반인들에 플래시 공격…변우석 경호원 100만원 벌금형

배우 변우석이 해외 패션위크 일정을 위해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5.2.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34)를 '과잉 경호'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사설 경비업체 경호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 기소된 A 씨(44)와 경비업체 B 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작년 7월 1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변 씨를 경호하던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 씨는 당시 홍콩 방문을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를 이용해 랜드사이드로 들어간 후 면세구역에 있는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에 도착했고, 이때 2번 게이트에 변 씨를 보기 위한 팬과 취재진 등이 몰렸다.

그러자 경호업체 직원들은 대한항공 라운지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은 후 라운지에 입장하는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고 일반 승객들 얼굴을 향해 플래시 불빛을 비추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신 판사는 "별다른 문제 없이 걷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람들을 향해 (플래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