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불법 영업 행정절차 착수
임시사용승인 만료 후 불법 운영…시정명령 사전통지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이 임시사용승인 만료 후에도 불법 운영을 이어와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호텔은 지난 8월 7일 임시사용승인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사용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을 사용한 데 따른 행정 절차의 시작이다. 향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물 자체의 안전 우려로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위해 사용승인 없는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준공 완료가 이뤄져 정상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건축주와 운영사 측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