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키운다…법령 개정 공식 건의"

"인천 K콘텐츠 수출 전초기지…법 개정 통해 제작사 유치 필요"
[인터뷰]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글로벌 영상 유치 전략 본격화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영상산업은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고용과 투자를 동시에 이끄는 성장산업입니다. 인천을 글로벌 제작사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영상제작사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해외 영상제작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법령 신설' 등 9개 과제를 전국 경제청장들과 함께 채택했다. 이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자리였다.

윤 청장은 "해외 제작사는 세금 감면, 리베이트 등 제도적 지원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며 "현재 국내 제도는 한도도 낮고 절차도 복잡해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은 세제 혜택과 규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영상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청라, 영종 등 글로벌 스튜디오 유치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 제도와 행정 간소화 등 후속 법령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특히 윤 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K-르네상스'와도 발을 맞췄다.

윤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K-콘텐츠 수출 50조원 시대를 인천이 이끌어야 한다"며 "IFEZ 안에 조성 중인 'K-콘 랜드'가 이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도 장벽은 여전하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콘텐츠·ICT·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 경제자유구역법도 영상산업 유치 관련 규정이 빠져 있다.

윤 청장은 "지금의 법체계로는 글로벌 제작사를 유치하기 어렵다"며 "영상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면 법적 기반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등 현금지원 △국·공유지 임대 특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종합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해외 영상제작 기업 유치는 관광, 고용, 기술 인력 양성 등 파급 효과가 큰데 법 개정 없이는 정부의 'K-콘텐츠 4대 강국 도약'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윤 청장은 "인천이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되려면 법령 등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며 "K컬처의 수출 관문으로서 인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