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인 수로에 빠져 숨져…'관리 소홀' 노인센터장 벌금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 소홀로 80대 노인이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센터장과 야간근무자가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A 씨(54·여)와 야간근무자 B 씨(70·여)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시 중구에 있는 노인주야간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매 노인인 C 씨(80·여)를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2021년 3월 30일 해당 센터에 입소했고, 치매 진단을 받아 섬망과 환청·환시 증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C 씨가 수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잠금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사고 당일 승강기를 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가 배회하던 중 중구의 한 수로에서 익사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각 1000만 원씩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A 씨는 초범이고 B 씨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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