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 주차장 갈등 대법원 간다

인천경제청, 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IPA와 2년째 평행선

송도 화물차 주차장(IP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화물차 주차장 가설건축물 설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7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주민 우려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영차고지 설치엔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필수인 만큼 이 주차장은 관련 인가 없이 조성돼 행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해당 부지는 항만법상 '지원시설 용지'로 특정 화물차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시설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2022년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부지에 402면 규모로 완공됐다. 그러나 이 주차장은 주민 반발과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 2년 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항만공사(IPA)는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PA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민원 등 외부 요인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법원이 인정한 것은 '가설건축물 설치'에 한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법원 결정으로 주차장 운영이 곧바로 가능한 건 아니란 입장이다.

해당 주차장 인근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장이 운영될 경우 야간 소음, 대형차 통행에 따른 교통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인천경제청 역시 주민 여론을 배제한 행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원 판단도 존중하지만, 무엇보다 도시 계획상 정당한 절차와 주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반면 IPA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한 주차장 운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IPA 측은 인천경제청의 '과도한 행정해석'이 물류 흐름과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