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불법주정차 단속 이동식 CCTV 도입
그동안은 불법 주정차량이라도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면 단속이 쉽지 않았고 운전자와 단속원간의 실랑이로 이어져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이동식 CCTV도입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동식 CCTV는 기존의 단속차량 조수석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해 관내 전역을 주행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인도, 도로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기존 불법주정차 인력단속은 현장에서 즉시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이동식 CCTV 단속은 5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2회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잠시 주차했는데 단속돼 억울하다는 민원과의 마찰도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기본적인 질서의식의 변화 없이는 불법주정차 근절이 어렵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도입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동식 CCTV’ 단속시스템 5대를 차량에 탑재해 운행할 계획이다.
sj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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