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요청

구는 불법 지하수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양성화(동력장치 없는 경우 해당안됨)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기간 내 신고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벌칙 면제와 함께 간소화된 서류절차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써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과 과태료(신고대상 :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대상 :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시설준공도, 수질검사성적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 기회를 제공한 만큼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며 “반드시 양성화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허가 현황에 따르면 동구에는 총46공의 지하수 시설이 있으며 용도별로는 생활용 41공, 공업용 5공이, 허가·신고별로는 허가대상 6공, 신고대상 40공이 있다.

sj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