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상향 지급

이번 조례개정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담배꽁초투기행위 등 환경침해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의 20%까지(최고 30만원)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환경침해행위 신고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담배꽁초투기 등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블랙박스 포함)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자원순환과로 팩스 또는 우편,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담배꽁초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은 건당 5-1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확대 시행과 더불어 쓰레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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