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B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국가보조금 700만원을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부정 수급한 협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계양구 C어린이집 원장 및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명목으로 보육료를 부당수령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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