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미연장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
이번 미연장 고정광고물 양성화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고 광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추진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지만 표시기간(3년) 경과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된 고정광고물로써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양성화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광고물은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 기회를 제공한만큼 자진 신고 기간 내 미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광고주들은 반드시 양성화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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