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말소 LPG택시 불법 개조 수출한 일당 검거
2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지나 폐차 말소된 LPG택시 600여대를 싼값에 사들여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해 수출한 A업체 B씨(55) 등 12개 업체 운영자를 무더기로 검거(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했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주택가에 인접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중고차 수출단지 내에서 무허가 정비업체를 차려놓고 LPG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일부 업체는 평균 50만km 이상인 노후 차량들의 주행거리를 5만km 내외로 조작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개조 차량은 주로 중동·남미국가 등으로 수출됐으며 이들은 대당 1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
해경은 앞으로 불법개조 및 주행거리 조작 차량의 수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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