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원 인사기록 수백번 무단열람에 겨우 ‘경고’?

감사관실, 징계규정 있음에도 법률 자문 꼼수 부려 솜방망이 처벌

22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교원인사기록 유출에 연루된 권한관리자 1명을 경징계 조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와 부적정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5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권한부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최소 400여차례에서 800여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교원인사정보를 열람한 A부장과 B교장을 ‘경고’조치한 반면 권한을 부여한 C장학사에게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처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징계를 내렸다는 점이다.

B교장의 경우 지난 2011년 6월 교원인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한시적 권한을 부여받은 후 반납하지 않고 올해 4월1일까지 1년9개월여 동안 800여차례에 걸쳐 교원인사기록을 열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부장도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0여차례 인사기록을 열람하는 등 부적정한 권한 남용을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각종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열람 권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사기록을 엿본 당사자에게는 ‘경고’에 그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시교육청 말단 장학사에게는 ‘징계’를 내린 것은 감사관실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감사관실은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규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후 그들의 판단에 근거해 ‘경고’처분에 그치는 꼼수도 부렸다.

‘요청자들이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감사관실은 ‘경고’, ‘주의’조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징계규정에는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을 비밀 엄수의무 위반으로 보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인 견책부터 중징계인 파면·해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A부장과 B교장 등은 인사기록열람 권한을 위임받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백차례에 걸쳐 인사기록을 엿봤기 때문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가 내려져야 했지만 감사관실은 ‘법률 자문’을 근거로 솜방망이 처벌한 것.

이와 관련해 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교원들의 인사기록을 몇 년간 수백차례나 불법 조회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특히 하위직 실무장학사 한 명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겨 희생시키고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 부여를 부탁하고 실제 무단으로 정보를 유용한 고위관료들을 경고 처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말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당시 축소 허위보고도 했다”며 “관리대장도 없이 구두로 요청하면 접근권한을 부여해 온 것은 교원인사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jujulu@news1.kr